안녕하세요. 알쓸4잡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워크넷 구직 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사실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도 거쳐야 할 절차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구직등록
구직 등록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goodman-info.tistory.com/46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것 먼저 하세요(워크넷 구직 신청 방법)
실업급여 지급절차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 등록을 하셨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받게 되는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교육을 받아야만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그 다음으로 자신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는 단계가 이번 단계인데요. 여기서 OK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NO를 받으면 지급 못 받습니다. 다만, 인정 못 받았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이제 구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실업 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 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4. 구직활동
이제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직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 구직활동 했어"라고 인증을 받아야 하죠. 많이 번거롭긴 합니다. 그래서 구직활동하면서 매번 인증받아서 급여 지급 받을 바에는 그냥 빨리 취직해 버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실업급여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취직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 나 몇달은 더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취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기에 재취업 성공한 사람들에게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외에 다른 수당도 있습니다. 바로 광역구직활동비라고 해서 먼 곳까지 가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주기도 하고요. 취업을 하고 나서 이사를 가야 된다면 그에 대한 비용도 이주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해야하는데 정말 난감하게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구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5.구직 급여 연장 지급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났는데,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연장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까지 지급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위의 절차 잘 기억하셔서 실업급여 잘 지급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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