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쓸4잡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혹시 사고가 나서 다치신 적이 있나요?? 저 역시 출근길 운전 중에 앞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상대방 과실 비율이 높기도 하고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으로 관련 비용을 처리했지만, 출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처리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는 ‘출퇴근재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은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이중으로 수령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자동차 보험에서 정산을 받았는데 산재 보험으로 받았을 때의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산재 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동차 보험 약관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잘 확인하고, 산재 보상 이후 자동차 보험에서 받아야 할 항목들을 알고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vs 산재보험 급여액
예전에 동아일보에서 소개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회사원 A 씨가 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졌습니다. 3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의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75만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가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때와 산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때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산재보험 급여액은 휴업급여와 진료비의 합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액 = 휴업급여(월급의 70%) + 진료비 = (300만 원 × 70%) × 3개월 + 75만 원 = 705만 원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휴업손실액을 산재보험보다 더 많이 쳐준다고 합니다. 받지 못한 급여의 85%인데요. 거기에 진료비 75만 원에 40만 원 안팎의 위자료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 휴업급여(월급의 85%) + 진료비 + 위자료 = (300만 원 × 85%) × 3개월 + 75만 원 + 40만 원
= 795만 8500원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따져보게 되는 과실비율입니다. A 씨의 과실 비율이 0%라면, 795만 8,500원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20% 일 경우엔 해당 금액의 80%인 636만 6,800원을 받을 수 있고, 80%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인 151만 1,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실비율이 12%가 넘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산재 처리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엔 비용도 많지 않았고, 경미한 사고였고, 과실비율도 낮아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저와 반대의 경우에는 출퇴근길 교통사고 시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개념 및 특성 등)
2)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확인 및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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