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쓸4잡 ㅎㅐㅍㅣㄴㅣ스입니다. 어릴 때 살던 제주도 집 바로 옆에 바나나를 키우던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바나나를 많이 먹었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바나나는 사라지고, 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면서부터였어요. 비싼 가격으로 먹어야만 했던 열대 지방에서 나오는 과일들이 우리 곁으로 저렴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소비자들이야 즐거운 일이었지만, 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농민들이었죠. 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해당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이고, 두 번째는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농어업인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1) 종합소득이 60,000,000원 이상인 사람
2)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사람
3) 주소가 변동되거나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이 세 가지 경우엔 농어업인에서 제외되어 신청을 하더라도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지원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월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지역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국고보조 신청은 가입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은 후에 이를 공단에 제출하면 농어업인으로 인정됩니다.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가셔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세요.
지원금액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원금액도 산출해볼 수 있는데, 그 방식은 예전에 포스팅해 드렸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내용에 나와 있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요.
한달 기준 월 소득 금액 | 연금보험료 산출액 (9%) | 지원가능 금액 |
900,000원 | 81,000 원 | 40,500 원 |
1,030,000원 | 92,700 원 | 46,350 원 |
1,100,000원 | 99,000 원 | 46,350 원 |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의 경우 월소득금액 기준이 1,000,000원 이었다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의 경우는 1,030,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농어업인은 4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030,000원까지는 연금보험료 산출액의 50%까지 지원해주는데요. 1,030,000원이 초과되면 최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46,350원으로 고정된다는 것이죠. 계산식으로 최대 지원금액을 풀어보면
한 달 기준 월 소득 금액 × 9% × 50% = 1,030,000 × 0.09 × 0.5 = 46,350 원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근보험료 국고보조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6,35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도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귀농하신 분들, 혹은 귀농하실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더 유익한 4대 보험 관련 포스팅과 함께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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