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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잡학사전

아프니까 병원가자.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ㅎ ㅐ ㅍ ㅣㄴ ㅣ 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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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몸이 안 좋아서 연차를 쓰겠다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연차를 이미 다 써버리고 소진해 버렸네요. 아프고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연차는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는 가야 하고. 난감하지요.

 

 

오늘 알쓸4잡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게임이 정식 발매 되기 전에 베타테스터 같은 것을 하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상병수당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원 대상자는 누구이며,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상병수당 제도와 기대 효과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병수당 제도는 2025년 전국적으로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 사업은 2022년 7월 4일에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외 4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단계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며 2년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이렇게 4개의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병수당 도입 전 3년간 단계별 시험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보려는 거 같아요. 

 

상병수당 제도는 OECD 38개의 나라 중에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 시행 중)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시행 중인데요. 근로자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아플 때 소득상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서 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아파도 참고 일을 하는 바람에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사회에 퍼질 수 있는 감영병의 확산을 막아 주기도 하구요.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관련 내용을 아래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모형 4와 모형 5가 있는데요. 내용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용 확인 하시면 됩니다. 

  모형4 모형5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 안양시, 전북 대구 달서구거주자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재산과표액 기준 7억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중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거주자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재산과표액 기준 7억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중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지원요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단,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이상 입원했을 때
(단,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지원내용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일 46,180원 지원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일 46,180원 지원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업무 외에 다치거나 병이 났을 경우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죠? 진료를 마칠 때쯤 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서류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퇴원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 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위 사진처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신 후에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금여 → 상병수당 이런 순서로 선택하셔서 가시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0일 이내에는 통과해서 상병수당 지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서류 보완이 필요하게 될 경우는 추가로 30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구요.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최종 급여 지급 기간을 산정 후 급여를 지급하니 통장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시범단계이긴 하지만,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병원갈 일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해보셨으면 합니다. 아프다고 청춘아니고, 아프면 병원가야 합니다. 하루 빨리 상병수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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