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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잡학사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지원(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

by ㅎ ㅐ ㅍ ㅣㄴ ㅣ 스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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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에서 나가던 돈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월급도 이제는 회사에서 받지 못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내야 하냐는 생각에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지원 정책은 경제적인 이유로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지역가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랍니다. 납부를 하려분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납부를 중단한 사람들의 예외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더 오래 가입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일을 잃거나 휴직 상태인 지역가입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일정한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면, 재산이 6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최대 12개월 동안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다른 실업 지원이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신청방법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신청 방법도 궁금할 거예요. 먼저, 지원을 받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답니다. 신청은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아쉽게도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없어서 우선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 금액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할 텐데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달에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90,000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고, 기준소득월액이 1,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원)을 지원받게 되요. 이때 지원금액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식으로 지원이 될 거예요. 아마도 아래의 표를 보면 이해가 더 잘 되겠네요. 

한달 기준 월 소득 금액 연금보험료 산출액 (9%) 지원가능 금액
900,000원 81,000 원 40,500 원
1,000,000원 90,000 원 45,000 원
1,100,000원 99,000 원 45,000 원

기준소득이 1,000,000원을 넘게 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000원인 것이죠. 그리고 월 소득 금액이 1,000,000원 미만이면, 지원받는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되죠. 월 소득 금액이 1,000,000원 인 사람의 경우에는 지난달에는 99,000원씩 연금보험료를 냈는 데, 이번 달에는 45,000원이 공제되어 연금보험료를 44,000원만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지역가입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가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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