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 잡학사전

알바(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을 적용 받는 것일까

by ㅎ ㅐ ㅍ ㅣㄴ ㅣ 스 2023. 7. 20.
반응형

알바(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대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리고 최근에 주말에 부업 삼아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알바에게도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것일까 하는 건데요. 

 

알바도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찾아보니 알바(아르바이트)는 크게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제가 대학교 여름방학 때 아침 일찍 직업소개소에 가서 일거리를 받아서 해당 업체로 출근했던 경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때 경험을 나는 지인들에게 '노가다'를 했다고 얘기하곤 하죠. 보통 일용직은 고용계약이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은 '근로시간'입니다. 잠시 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가지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4대 보험 취득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다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기준에 관계없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구요 

근로 시간 기준은 주 15시간, 월 60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알바생이 4대 보험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국민연금은 50만 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 원 이하, 고용보험은 300만 원 이하, 산재보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주는 여러 지원금들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신고 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으면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불리해집니다. 

 

문득 예전에 아르바이트했던 편의점 사장님은 제 이름으로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정해져 있던 시급은 통장으로 잘 들어와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이 쌓일수록 그동안 무신경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위의 글을 읽고 필요한 부분들은 꼭 챙기셔서, 과태료을 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반응형